빠르면 2024면 부터 예과2년, 본과4년으로 구분된 의대수의대,한의대 ,치대의 과정이 6년제 통홥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.
교육부는 '고등교육법 시행령' 115개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3년8월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.
이번 개정 내용은 다음 3가지 방향에 맞추어, 개정이 진행된다.
- 경직적 대학운영 벽 허물기
-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 연구 기관의 교류 협력
-재직자 와 지영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
그럼, 어떤 내용이 개편이 되는지 알아보자
-의대,치대,한의대, 수의대 6년제 통합과정 개정내용-
● 예과 2년, 본과 4년 규정폐지
예과2년 과 본과 4년으로 나뉜 의대를 통합하면, 6년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게 된다.
개편이 되면 1년(예과) +5년(본과) / 3년 (예과) + 3년(본과) / 6년통합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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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전공 선택권 확대
1학년 학생 전과 금지 ▶ 전학년 전과 가능
( 1학년은 전과가 원천 배제 되었고, 2학년 이상 은 첨단학과 등 의 신설학과로 전과 제한이 있어 왔지만 폐지)
학과 편제완성 전까지 전과 제한 ▶ 신설 즉시 가능
●학과,학부간 칸막이 해소
학과,학부 조직 원칙 폐지 ▶ 자율 운영
(융합학과 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,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운영 가능)
학과,학부 기관 통계관리개선 ▶ 자율 운영
학과중심 학술학위 기준 폐지 ▶ 자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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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운영
9시간 원칙 폐지,학칙으로 자율 운영
●온라인 학위과정 확대
첨단분야허용 ▶ 모든 분야 가능, 사전승인 폐지
● 산업체 위탁 교육 확대
산업대학, 원격대학 위탁 교육 과정 학사 ▶ 석사 / 박사
● 지방 전문대학 선발 인원 확대
지방 대학 선발 인원이 10% ▶ 30% 로 확대 된다
신청 학점 한도 확대로 학기 12학점 ▶ 학기 24학점, 연 42학점으로 변경
● 지방 전문대학 성인 학습자 입학 정원 확대
전문대학 평생직업 성인 교육정원 5% ▶무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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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개정 절차에 따라 내년 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되게 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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