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
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1. 일용근로자는?
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,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.
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(구직급여)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이들에게 재취업까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신청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
- 실업 상태 인정: 신청일 기준 42일 중 14일 미만 근무
- 비자발적 이직: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
- 적극적인 구직 활동: 정기적인 구직 활동 증빙 필요
3.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
💰지급 금액 계산 방법
- 평균임금의 60% 지급
- 하한액: 64,192원
- 상한액: 66,000원
💰지급 기간
- 1년 미만: 120일
- 1~3년: 150일 (50세 이상 180일)
- 3~5년: 180일 (50세 이상 210일)
- 5~10년: 210일 (50세 이상 240일)
- 10년 이상: 240일 (50세 이상 27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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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실업급여 신청 절차
-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
-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
- 구직 등록 및 교육 이수
-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실업 인정 및 급여 수령
* 이직확인서란?
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, 고용보험기관에 이직 사유 및 피보험 기간 등을 알리는 문서입니다.
📌 주요 내용
- 근로자 인적사항 (이름, 주민등록번호)
- 이직일자(퇴직일)
- 이직 사유 (계약 만료, 권고사직 등)
-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보수 총액
- 사업장 정보
📤 발급 방법
- 사업주가 고용보험 EDI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통해 제출
-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 여부 확인 가능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⏰ 제출 기한
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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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
- 이직확인서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
- 자진퇴사 예외 사유 증빙 자료
6.주의사항 및 팁
-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
-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
- 구직활동 증빙 철저히
- 해외 체류 중 신청 불가
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, 정기적인 구직활동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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